2021

국가적 비상상황과 공예배에 대한 신학적・목회적 성찰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by 모든민족교회 posted Mar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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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체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따라서 성도는 모이기를 폐하지 않고 힘써 모여야 한다(히10:25).
  우리 신앙고백서도 신자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지만, 공적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21:6).

 

  2. 공예배가 지극히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듯이 공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된다. 무지와 미신에 빠져있었던 중세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당으로 몰려들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켰던 역사적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종교개혁가들도 주일 성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였지만,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3.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성도들을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지지를 받는다. 레위기 11-15장의 정결법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믿음과 회개를 통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성도의 정결은 근본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결법 제정의 목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성도들의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의 말씀들을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주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공예배 외에 다른 형태의 예배를 시행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배들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